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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계양구 임학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
법무법인 광야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종동 211-4 805호
도로명주소: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93 805호
위도(latitude): 37.5381069
경도(longitude): 126.7385494
인천광역시 계양구 임학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
변호사 법무법인 혜암 인천사무소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1062 하이베라스 C동 401~402호
도로명주소: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71 하이베라스 C동 401~40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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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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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조정조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하는데, 이 기간을 놓치더라도 조정조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. 다만, 이혼 신고 의무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관할 관청에 조정조서를 제출하여 이혼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.
이혼 소송을 빨리 끝내고 싶다면, 소송 중이라도 배우자와의 협의를 통해 이혼 및 관련 쟁점에 대해 합의하고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신속한 방법입니다.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이혼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, 소송 절차보다 훨씬 빠르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. 협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합니다.
양육권, 양육비, 면접교섭권 등을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.